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김천시의장과 관련한 4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15일 전 의장 K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400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L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400만원, 추징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자신의 부지를 공영 주차장부지로 선정해 달라고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은 L씨와 K씨에게도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