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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불법” VS “집회자유 보장”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3-06-18 19:54 게재일 2023-06-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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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축제 대구시-경찰 몸싸움<br/>차량진입 놓고 상반된 해석 충돌<br/>축제 이전부터 양측 신경전 벌여<br/>법집행 혼란 재발 우려 목소리
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이 경찰과 공무원간의 충돌로 혼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와 대구경찰이 집회 장소 중 도로점용을 놓고 물리적 충돌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시민들은 두 기관의 충돌이 이와 유사한 사례를 두고 재발하지 않을까 우려하며 법 집행과정의 혼란을 야기시켜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린 지난 17일 오전 9시30분경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축제 관련 행사 차량 진입을 놓고 공무원들과 경찰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무대 설치 차량이 진입하자 대구시 공무원들은 길을 막아섰고 경찰은 무대 설치 차량의 진입을 위한 길을 터주기 위해 밀고 밀치는 등 몸싸움이 벌여졌다. 30분간 극한 대치 끝에 차량은 행사장소까지 도착했고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대구시와 경찰이 극한 대립을 한 것은 행사장소가 신고됐더라도 도로점용은 불법으로 간주한 대구시와 적법하게 신고 수리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한 경찰의 입장이 달랐기 때문이다.


대구경찰 측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집회는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번 축제를 강제로 해산해야 할 만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명백한 위협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무리한 행정대집행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례도 근거로 삼았다고 입장이다.


대구시는 집시법 제12조에 따르면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 시 교통 소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며 도로를 행진 시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금지를 할 수 있다며 도로 불법 점유는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대구시와 경찰의 충돌은 축제 개최전부터 예고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독교 단체의 ‘퀴어축제 관련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지한다고 메시지를 내놓은 뒤 지난 12일에는 경찰로부터 축제장 일대 버스노선 우회 요청을 받은 사실을 밝히며 “도로점용 허가나 버스노선을 우회할 만큼 공공성 있는 집회로 보기 어렵다”고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축제 하루 전날까지도 “퀴어축제 때 도로 불법 점거를 막겠다고 하니, 경찰 간부가 집회 방해죄로 입건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교통방해죄로 고발한다고 하니 나한테 교통방해죄 구성요건을 설명해 주겠다고 설교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서구 중리동 폐기물 재활용공장 화재 현장에서도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두고 20여분간 격론을 펼치기도 했다.


지난 17일 대구시와 경찰의 물리적 충돌 이후 홍 시장은 예정에 없던 현장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도로점거는 대구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법원은 집회 시위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공공도로를 점거하라고 하지 않았다. 이번 사태를 법으로 판단 받고, 대구경찰청장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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