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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자치경찰위원회, 사회적 약자 운전면허 취득 지원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3-06-18 19:54 게재일 2023-06-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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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 부담 완화, 대상확대 논의도

경북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16일 구미경찰서에서 ‘사회적 약자 동행,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사회적 약자인 이주민 여성들에게 추진해오던 운전면허 1차 실기시험 합격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그 후속 조치로 2차 실기시험 합격을 위한 운전면허학원 등록시 개인부담금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에서 시행 중인 운전면허교실은 체류 외국인(주로 이주민 여성)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운영하다가 2014년 5월부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다문화가정 및 자녀까지 확대했다.


특히, 2차 실기시험부터는 운전면허학원에 개인 부담(평균 72만5천 원)으로 면허증을 취득해야 하는 한계가에 대해 운전면허학원협회에서는 기존 부담액을 60만 원으로 감액하고, LG 경북협의회에서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해 20만 원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이주민 여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또한,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지원 사업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시행해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비난 소지가 없도록 수혜자를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차 구미, 2차 경산지역을 우선 진행하고 추후 23개 시·군으로 확산해 경북도만의 경제적 자립능력 향상 프로그램으로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순동 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취지에 맞게 그간 어려운 도민들이 다른 불편 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 도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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