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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여성 400여차례 스토킹한 40대 징역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06-18 20:16 게재일 2023-06-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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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18일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여성을 상대로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했다.

A씨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30대 여성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조금만 마음을 달라”며 모두 400여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나 직장 전화로 연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 집과 직장에 찾아가거나, 퀵 배달 서비스를 통해 꽃으로 장식한 시계 등 물품을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이런 스토킹 행위로 지난 2021년 3월 직장에서 퇴사 처리 됐다.

지난해 12월에는 법원이 B씨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및 연락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는데도 A씨는 B씨에게 소셜미디어(SNS)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잠정조치를 위반하기도 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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