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30대 여성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조금만 마음을 달라”며 모두 400여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나 직장 전화로 연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 집과 직장에 찾아가거나, 퀵 배달 서비스를 통해 꽃으로 장식한 시계 등 물품을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이런 스토킹 행위로 지난 2021년 3월 직장에서 퇴사 처리 됐다.
지난해 12월에는 법원이 B씨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및 연락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는데도 A씨는 B씨에게 소셜미디어(SNS)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잠정조치를 위반하기도 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