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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조사 공무원 아내 재산등록 지정 “적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06-19 20:15 게재일 2023-06-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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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19일 경북 칠곡군 공무원 아내 A씨가 자신을 재산등록 신고대상자로 지정한 것이 위법하다며 칠곡군수를 상대로 낸 ‘재산등록대상자 통보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칠곡군 소속 7급 공무원 C씨의 아내로 C씨는 해당 과에서 개별공시지가조사업무, 지적재조사업무를 맡고 있다.

칠곡군은 지난 2021년 9월 28일 B과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이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한 부동산 관련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재산등록 신고대상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통보처분을 했다.

A씨는 신고대상자 명단에 배우자인 자신이 포함되자 이에 불복해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A씨는 칠곡군 B과에서 하는 개별공시지가조사업무와 지적재조사업무는 부동산 개발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업무라며 통보처분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를 확대 해석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소를 제기했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개별공시지가조사업무나 지적재조사업무만 담당하는 부서를 부동산 유관부서로 지정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도 유독 칠곡군만이 이런 처분을 해 형평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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