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20일 인천, 경기, 경북 등지를 떠돌며 주택가 이면도로를 걸어가다 마주오던 피해차량 후사경에 갑자기 손목을 부딪치거나 발을 집어넣은 후 통증 호소, 차량 운전자에게 현금을 요구하거나 보험접수를 하게 하는 수법으로 21회에 걸쳐 보험금 1천100만 원 가량을 가로챈 A(36세, 남)씨를 교통사고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 사건은 A씨의 보험사기를 의심한 경찰관이 1개월 분량의 CCTV를 분석 등 6개월 이상 끈질긴 수사를 통해 밝혀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다른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 보험사기 수법을 배웠으며, 차량 운전자들이 경미한 사고에 보험료 할증 등을 이유로 대부분 경찰에 신고 하기를 꺼려한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의자의 수법 등으로 볼 때 여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고의 교통사고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