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세부적인 참가자격 논란<br/>이의 제기에도 입찰 강행 ‘파장’<br/>관련업계 “특정업체 염두 의구심”
문화재단은 최근 ‘2023 영덕군 썸머뮤직페스티벌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 과업지시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문’을 근거로 나라장터에 사업금액 2억9천500만원에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 13일간 공고를 실시했다.
문제는 지난 5월25일 지역 한 방송사에서 문화재단이 제안한 용역입찰 공고문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과 정량평가 내용을 수정, 본 공고시에는 조달 기준 등을 검토한 후 발주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면(의견)질의서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했다.
그러나 문화재단은 관련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입찰을 진행 했다는 것.
20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문화재단이 지나치게 세부적인 참가 자격 제한으로 지방 관련 업체들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하면, ‘평가항목별 평점 구간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차이는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문화재단이 발주한 용역입찰 공고에는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 공연기획제작, 무대인테리어 디자인 업종등록, 축제행사 및 운영이 가능한 업체, 직접적인 아티스트 보유 업체까지 모두 충족해야 입찰 참여 가능한 것으로 명시해 관련업계는 입찰 자격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제한한 배경에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입을 모았다.
또 정량평가 중 전문보유인력은 최대 8점 최저 1점으로 배점돼 있다.
수행실적 역시 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이 역시 특정 업체에게 차별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된 입찰 공고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영덕군 관계자는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후 공고문에 대한 사전(이의 제기) 질의서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공고문상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또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전규격 의견 제출 서를 재단 홈페이지, 유무선을 통해 제출해야 확인할 수가 있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제출하면 누가 확인하고 답변 할수 있겠냐”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조달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 전에 물품과 용역의 구매규격을 관련 업체에 사전공개하고, 이를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관련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했다.
문화재단 계약담당자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접수된 서면(의견)질의서는 확인 하지 못했지만 6월7일경 유선상 내용을 접수 받고 담당팀장에게 보고 후 입찰 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본 입찰전 서면(의견)질의서 내용을 파악 하고도 조치를 취하지않았다는 지적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일부 지자체가 입찰시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이나 조건을 구매 규격서에 반영해 소수업체들이 수주를 독점하는 등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5천만 원 이상 물품·용역은 입찰공고 전에 구매규격을 5일간 공개토록 하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특정 규격을 반영하는 경우 이의제기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윤식기자newsyd@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