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힌남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 경찰, 포항시공무원 등 13명 송치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3-06-22 18:57 게재일 2023-06-23 11면
스크랩버튼
市·농어촌公·아파트 관리업체 과실이 중첩적 작용으로 참사 발생<br/>진전지·오어지 책임자, 하류 주민에 경고 방송 등 필요 조치 안해<br/>아파트 관리업체, 지하주차장으로 차량 이동토록 방송해 위험 높혀<br/>포항시장 등 간부 3명은 직접적 주의의무 위반 과실 발견하지 못해

경북경찰청이 지난해 9월 6일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폭우와 하천 범람으로 3개 아파트 등 주민 9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하는 사고와 관련, 22일 포항시·농어촌공사·아파트 관리업체 등 1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북경찰청은 이번 사고의 진상 확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사고 발생 당일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70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 소방·국과수 등 합동 현장 감식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관련 전문가들의 감정 및 포항시·농어촌공사·아파트관리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압수물 359점을 분석하고, 사건관계자 120명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홍수 발생 상황에 포항시·농어촌공사·아파트 관리업체 관련자들의 과실이 복합적·중첩적으로 작용해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각 기관이 ‘태풍으로 인한 재난 대비’라는 공동의 목표와 이를 위한 의사 연락이 있었음에도, 각자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과실이 중첩,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먼저 포항시 재난 담당 책임자와 진전저수지 관리책임자 등 공무원 3명은 냉천 범람시기에 CCTV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하천의 범람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으며, 진전저수지 비상대처 계획에 따라 유관 기관에 통보하거나 하류 주민에 경고 방송을 해야 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주민대피 및 출입 통제 등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오어저수지 관리책임자 등 2명은 오어저수지 비상대처 계획을 현행화하지 않았고, 표준 비상대처 계획과 저수지 관리 규정에 따라 유관기관에 통보하거나 하류 주민에 경고 방송해야 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3개 아파트 관리업체 관계자 등 8명은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는 상황에서 위험 지역인 지하공간의 출입을 통제해야 함에도 차량을 이동토록 방송 함으로써 위험을 증대시켰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에 근거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되는 13명(포항시 3명, 농어촌공사 2명, 아파트관리업체 8명)을 불구속 송치 결정하고, 포항시장 등 간부 3명에 대해서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과실을 발견하지 못해 불송치 결정했다.

또한, 하천관리 부문은 두 차례 전문 감정을 통해 관계 법령 기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고, 소방은 재난현장 표준운영절차(SOP)와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한 것이 확인되어 불입건 종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