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산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산지 내 광물 채굴, 임산물 생산, 조경수 재배 등 산지이용 면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7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산지 이용과 관련된 여건 변화 등으로 불합리한 산지규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산림청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로, 산림면적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북도의 특성상 산업계와 임업인 등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는 전체 면적의 70% 이상인 133만ha가 산림으로 우수한 산림자원과 수려한 산림경관 등 다양한 산지활용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산지를 임업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산림휴양관광 및 녹색산업 등으로 적극적인 활용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림 내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굴진채굴은 기존 2만㎡에서 10만㎡미만까지 가능해졌고, 채석단지는 기존 허가받은 면적의 10% 이상 변경 지정할 경우 채석경제성 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21% 이상일 경우에만 평가를 실시하도록 해 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
이번 개정으로 산지에서의 임업경영 활동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산지 일시 사용을 통한 조경수 재배면적을 기존 2만㎡에서 5만㎡ 미만으로 확대하고, 임산물 생산 등을 위한 산지전용이 가능한 임업인에게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자를 추가해 임업경영을 활성화한다.
이외에도 산지전용 등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5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 양수발전시설의 입지기준 완화(평균경사도, ha당 평균입목축척 등 예외적용),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 확대(국립도서관 및 공립도서관, 숲경영체험림 추가) 등 산지규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