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내년 6월 6일까지인 축산물가공업체 ‘다담’의 순수사골육수 500g 용량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또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 시민사회 단체, ‘2·18기념공원’ 병기 촉구
영덕 주민 86% 원전 유치 찬성… 영덕군, 의회에 동의안 제출 예정
포항다솜지역아동센터 다문화 아동 전통 체험
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
호미곶등대, 담장 허물고 ‘열린 문화공간’으로 변신
포항 흥해읍 자재 창고 화재⋯18평 전소, 34분 만에 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