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영해면 벌영2리 인근 농수로에서 대마가 자란다는 신고 가접수됐다.
2일 영덕군 등에 따르면 경찰협조 요청에 현장확인결과 농수로 300m를 따라 대마가 자라는 것을 확인후 10kg 수거 했다.
경찰 관게자는 직접 재배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경찰서로 신고해 달라 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덕/박윤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