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지난달 30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 등 3명에게 각 벌금 200만~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내고 입원 기간에 외출해 대리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적게는 8일 많게는 21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근육 등의 치료를 받으며 보험사로부터 수 백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들 모두 통원치료를 받아도 되는 상태임에도 병원에 입원했고 밤마다 병원에서 나와 대리운전으로 돈을 벌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