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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 내고 해외 들락날락… 17명 출국금지 조치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3-07-03 20:11 게재일 2023-07-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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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고액체납자 강력 제재
경북도가 지난달 28일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17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3일 경북도에 따르면 출국금지 대상자 17명의 총 체납액은 22억 원이며 앞으로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 가운데 A씨는 재산세 등 5천100만 원을 체납해 2020년 명단이 공개됐고 체납자 본인의 전국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로 시가 1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사업장도 있으며, 체납발생일 이후 본인 31회, 배우자 2회, 자녀 9회에 달하는 출·입국 기록이 확인돼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를 드나드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B씨는 병원을 운영하다 지방소득세 6천600만 원이 체납 돼 출국금지 대상자로 조사했으나 이미 출국해 해외 장기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돼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입국이 확인되는 즉시 출국금지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4월부터 23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514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확인, 외화거래내역 조회, 국외이주 여부, 해외 입출국기록 및 생활실태 등 면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최종 출국금지 대상자 17명을 선정했다. 경북도는 이들에게 출국금지로 부당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국금지 예고문을 통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


박시홍 세정담당관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규제가 풀리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출국금지로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출국금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6개월 기간 내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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