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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치료 받던 대구 염색공장 외국인 노동자 숨져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3-07-04 19:56 게재일 2023-07-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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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염색공장에서 화상을 입은 외국인 근로자가 약 한 달 만에 숨져 노동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4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서구 평리동의 한 염색공장에서 40대 외국인 근로자 A씨가 말린 원단을 펴려다가 한쪽 다리가 수조에 빠져 화상을 입었다. 당시 수조에는 85∼95℃에 달하는 물이 채워져 있었다.


이후 A씨는 병원에서 피부 이식 수술 등 치료를 받아오던 중 패혈증으로 지난 2일 숨졌다. 사고가 난 곳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하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노동청 관계자는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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