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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낙동강 녹조 막아라’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3-07-05 20:10 게재일 2023-07-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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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야적 퇴비 강력 조치

환경부가 낙동강 수계 공유지에 보관 중인 퇴비에 대해 강력 조치키로 했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여름 녹조 저감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낙동강 수계 공유지 퇴비 관리·수거 실적을 공개하고, 남아있는 공유지 야적 퇴비에 대해 미수거 시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올해 6월 말까지 하천, 제방 등 낙동강 수계 공유지에는 640개의 야적 퇴비가 확인됐다. 이들 퇴비는 지자체별로 소유주 확인을 거치고 있으며, 약 41%인 265개는 수거 조치했다.


환경부는 수거되지 않은 나머지 375개 퇴비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수거를 마치도록 지자체별로 조치명령을 내렸다. 또, 소유주가 확인되지 않은 197개 퇴비도 신속한 소유주 파악을 통해 수거 조치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수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에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소유주 확인이 곤란한 야적 퇴비는 지자체에서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일괄 수거토록 할 계획이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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