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건설현장 돌며 돈 뜯어낸 장애인노조 3명 징역형 집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07-06 19:58 게재일 2023-07-07 4면
스크랩버튼
5곳 협박해 4천500여만원 갈취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6일 건설현장에서 협박을 일삼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노조 대구 본부장 A씨(53)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노조 소속 간부 2명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안전미비 사항을 고발해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지역 건설회사 5곳을 협박해 4천500여만 원을 갈취하고 1천만 원을 뜯어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노동조합 직책을 빌려 건설회사 임직원들을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