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 날아와 영업방해” 지인과 범행
A씨는 경북 청도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인근 C씨 양봉장 꿀벌이 캠핑장으로 날아와 영업에 방해가 되자 지인인 B씨와 꿀벌을 폐사시킬 것을 모의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15일 B씨에게 농약을 물에 희석해 분무기에 담게 한 뒤 화물차를 운전해 B씨와 함께 C씨 양봉장 내부 벌통에 분무기로 농약을 뿌려 폐사시켰다.
두 사람은 그러한 범행으로 C씨 등이 소유한 벌통 30개에 생육하던 꿀벌을 폐사시켜 1천100여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미리 준비하고 각자 역할을 나눠 범행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