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인 대학원생 30만원 선고
이슬람 사원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을 밀친 파키스탄 국적의 유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지난 7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원생 A씨(31)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 앞에서 사원 건립 지지 현수막이 부착된 천막을 치우는 50대 주민 B씨의 팔을 잡아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천막을 다시 펴는 과정에서 이를 막던 B씨와 가까이 서 있었을 뿐,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슬람 사원 건축이나 무슬림에 다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그의 이 사건에 관련 진술에는 상당한 정도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있다. 진술이 자연스럽고 비교적 모순이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차량 주차 공간 확보를 이유로 천막을 임의로 철거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