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지난 7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대가는 지불하겠다’며 친구에게 기증할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이듬해 2월 친구가 간 기증자 B씨를 찾았고 A씨는 B씨에게 총 1억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당시 B씨는 C씨에게 “간을 기증하면 현금을 주고 아들과 함께 A씨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고 B씨가 이를 승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행법상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 기증은 금전적 이익 등 대가를 약속할 수 없는 반면에 친족간 장기 기증은 가능하다. 이 때문에 B씨는 A씨의 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A씨 아버지를 위해 간을 이식해주기로 했다. B씨는 간 기증을 위해 지난해 3월 실제로 병원에 입원했고 수술 준비에 들어갔지만, 코로나에 확진되며 수술이 연기됐고 결국 이식 전, B씨가 A씨의 부인이 아니라는 점이 발각됐다. A씨의 아버지는 이후 지난해 7월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촌 이내 인척이 아니면 장기 이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금전 등 반대급부를 주겠다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간 이식을 해줄 사람을 찾아봐 달라고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발각돼 실제로 장기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