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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휙’ 임야 2만여㎡ 태운 50대 집유 1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07-09 19:52 게재일 2023-07-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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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9일 피우던 담배꽁초를 밭에 버려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2시께 영천시 화남면 죽곡리 밭에서 담배를 피우고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산불로 번지게 해 임야 2만6천여㎡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산불 피해액은 1억5천여만 원으로 추정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 과실로 훼손된 산림 면적이 매우 넓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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