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인 보건소 수차례 벗어나<br/>군여성합창단 정기연습 참여해<br/>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br/>군 제재 없어 “엄정 조치” 목소리
영덕군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A씨 등은 수차례 근무지를 벗어나 영덕군 여성합창단(이하 합창단)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B씨는 공무직 단원이 매주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2시간 이상 합창단 정기연습을 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의 주요 행사 참가 등을 통해 공연 수당까지 개인별로 받아챙겼다고 전했다.
B씨는 공무직들이 이처럼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였는데도 그동안 이렇다 할 제재를 받지 않았다며 영덕군이 공무직 복무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덕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에 따르면 근무시간 중 승인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람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명시됐다.
영덕군 주민 C씨는 “영덕군은 재발 방지 차원의 구두 경고에 그칠 문제가 아니다. 성실한 동료까지 욕을 먹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와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영덕군 관계자는 “영덕군 여성 합창단 운영 특성상 관행처럼 공무원, 공무원 가족, 공무직 등으로 단원을 구성해왔다.
이로 인한 많은 논란이 빚어져오고 있어 합창단 단원 구성, 운영을 민간 주도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까지 공무직 5명 이 합창단 활동을 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 일부는 논란이 불거지자 자진 탈퇴했다”며 “근무시간 합창단 활동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합창단원 공무직 A씨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근무시간 합창 연습, 공연활동을 인정한 뒤 “최근 합창단 활동 시에는 외출을 사용해왔다며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