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거래질서 해칠 우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10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오피스텔 분양권 매도를 부탁한 의뢰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접 분양권을 거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할 수 없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할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중개 대상물의 가격을 왜곡시킬 위험이 존재하고 이는 부동산 가격급등이나 투기로 이어져 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김 판사는 현행법상 이 사건 범죄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특별한 이익을 취하거나 그럴 의도를 갖지 않은 점,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가혹한 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약식명령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법원에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