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년간 4천400만원 뜯어내
건설사를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위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12일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약 4년간 대구·경북 지역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 등을 돌며 협박하고 4천4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현장 안전시설이 미비한 부분 등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원청으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의 약자적 위치를 이용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근로자가 휴식을 위해 안전 장비를 잠시 해제했을 때 사진을 찍는 등 악의적으로 고발 자료를 수집했다.
돈을 갈취하기 위해 이미 채용이 완료된 건설현장에 자신의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는 식으로 건설업체를 협박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문 판사는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단체의 운영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했고 범행 의도를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갈취한 돈 상당수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