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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퀴어축제 갈등’ 소송·고발전 비화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3-07-12 19:40 게재일 2023-07-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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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집회의 자유 방해”<br/>대구시 상대 손배소 제기하자<br/>홍준표 시장 “불법·떼법 근절”<br/>공무집행방해 법적대응 맞불

지난달 17일 대구 도심의 핵심 대중교통전용도로인 중앙로에서 열린 퀴어축제의 도로점용 허가 여부를 두고 충돌했던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축제조직위간 갈등이 소송·고발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대구시는 12일 축제조직위와 대구참여연대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검찰 고발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로 하자, 대구경찰청장과 축제관계자 7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형법 제144조 제2항),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등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와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퀴어축제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검찰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시도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시민 통행권을 원천 차단하는 ‘관행화된 도로 불법점거 집회’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다”며 “공권력 간 충돌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우려, 성 소수자에 대한 배려 부족 오해 등을 감안해 선제적 고발에 나서지 않았으나, 오늘 시민단체가 대구시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법 질서의 확립과 함께 바람직한 집회 시위문화 정착의 계기로 삼고자 관련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집시법 제12조에 명시된 주요도로에 대한 무허가 도로점용에 대해 법률에 따라 단속·관리에 나서자, 약 1천500명의 경찰 병력과 함께 대구시 공무원들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는 등 특수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다치게 했다. 또 ‘퀴어축제’를 벌인다는 명목으로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 병력의 비호하에 대중교통전용지구인 도로에 무대차량을 진입시켜 텐트, 부스 등 공작물을 설치하고 10시간 동안 도로 교통을 전면 차단함으로써 버스 등 대중교통의 운행을 방해했다. 대구경찰청장은 직권을 남용해 경찰들에게 대구시 공무원들의 도로관리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도록 지시했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1천500여명의 경찰 병력이 실제로 대구시 공무원들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이번 고발은 주요 도로를 전면 점거해 시민들의 통행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불법집회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음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지만, 교통통행권 등 국민의 모든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집회·시위의 내재적 한계는 현행 집시법 제12조 주요도로의 집회 제한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가 문재인 정부 시절 관행화된 도로 불법점거 집회를 바로 잡고자 하였는데, 대구경찰청장의 무지 때문에 최근의 혼란이 초래된 것”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 경찰은 집시법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를 준수해 공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떼법이 일상화될 경우 대한민국의 사회 질서는 혼란을 거듭하고 국민의 불편은 극에 달할 것이 불 보듯 뻔하므로 이번 조치가 집회·시위의 자유와 국민의 통행자유권 간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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