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기준치 초과 증명 어려워”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A씨(54)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밤 11시 9분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음주 측정을 했고 그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2%로 확인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은 음주운전 최소 처벌 기준으로 벌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를 초과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A씨는 밤 10시 40분쯤 술을 마신 뒤 11시부터 차량을 몰고 약 300m를 이동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후 5분 뒤 음주 측정을 했고 반주로 맥주 1잔만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본인 진술 외에 A씨의 음주량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 판사는 이를 토대로 A씨가 음주 측정을 한 때는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로, 측정 5분 전 그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을 때는 기준치를 웃돌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