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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아내·지인 신고한 50대 ‘허위신고 혐의’ 무죄로 판결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07-27 20:12 게재일 2023-07-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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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7일 이혼한 전처와 그 지인을 허위 사실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A씨(5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혼한 B씨와 지난 2020년 10월 결혼한 뒤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이듬해 7월 B씨와 별거하게 됐다. 이에 앙심을 품고 A씨는 같은 해 8월 B씨가 지인인 C씨의 영어 시험을 대리 응시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B씨가 대리 응시한 사실이 없어 A씨가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씨 등을 무고한 것이라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증거조사를 통해 B씨가 오픽에 대해 강의하는 영어 강사였고 C씨가 B씨로부터 영어를 배웠다는 점, B씨와 C씨가 지난 2021년 6월 각각 다른 날짜에 오픽에 응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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