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든버러 페스티벌 방문 일정<br/> 공무심사 건너뛴 채 계획 진행<br/> 행안부 “의회국회여비 편성은<br/> 심사위 의결 거친후 집행돼야”<br/>“시장이 요청한 출장은 사항 달라” <br/> 시의회는 엇갈린 해석으로 해명
속보=전국이 수해복구로 여념이 없는 가운데 경주시의회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페스티벌 외유성 관광(본지 25일자 5면 보도)과 관련, 경주시의회가 행정안전부 훈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해외출장 공무심사를 무시한 의혹이 제기됐다.
경주시의회 의원 3명과 경주문화재단 3명, 경주시 문화예술과 3명은 오는 10월 열리는 지역 대표 축제인 신라문화제 벤치마킹을 위해 8월 7일부터 12일까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시를 4박 6일 일정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항공료와 식비, 숙박비 등을 포함한 1인당 428만원을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계획했다.
그러나 이번 경주시의회 의원3명 해외출장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의회국외여비(공무상 국외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집행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를 모두 무시한 해외출장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져 큰 파장이 예상된다.
경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와 제9조 등에 따르면 공무국외 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심사위원회로부터 공무국외 출장의 타당성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경주시의회는 ‘경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 6항을 근거로 내세워 심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이 모든 절차를 진행했다.
해당 조항에는 ‘제5항(심사위원회로부터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경주시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해외출장은 경주시장의 요청을 받아 이뤄지는 출장이므로 경주시의회 판단 하에 심사를 안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이와 같은 경주시의회의 해석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훈령에 나와 있듯이 의회국회여비 편성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집행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지자체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에도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결정하는 주체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기 때문에, 시의회나 의장이 자의적으로 그것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려야 맞는 절차”이며 “그러므로 출장계획서 제출도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을 포함한 각 지자체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권고안은 모두 행안부의 권고안이 반영돼 마련됐다.
사실상 규칙을 마련한 상위기관인 행안부와 경주시의회의 해석이 크게 갈린 셈이다.
하지만 이번 경주시의회 해외출장은 출국 30일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했야 하기 때문에 행안부의 설명대로라면 시의원들의 해외출장은 어려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경주시의회 관계자는 “만약 행안부 말처럼 모든 해외출장에 심의위를 연다면 예외규정은 사문화되고 시의회의 결정권한도 크게 약화된다”고 해명했다.
주민 장모(황성동)씨는 “경주시의회의 해석이 틀린 것이라면, 대체 몇 년 전부터 잘못된 절차를 밟아왔던 것이냐”며 “심사위원회 의결 없이 몇 번이나 국외출장이 이뤄졌는지 모조리 파악하고 잘 잘못을 따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