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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1년간 전세사기범 128명 검거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3-07-30 19:45 게재일 2023-07-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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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45명·피해금 104억원
경북경찰청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총 64건, 128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

30일 경북경찰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1차(2022년 7월 25일~2023년 1월 24일)와 2차(2023년 1월25일~2023년 7월 24일)로 나눠 진행했으며, 1차 단속에서 22건, 56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으며, 2차 단속에서 42건, 72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했다. 특히, 2차 단속에서는 선순위 보증금 미고지 및 권한 없이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뿐만 아니라 불법 중개 행위도 수사해 1차 대비 검거 인원 28.6%(56명→7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는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하여 금융기관 등에 대출금을 편취한 ‘전세자금대출사기’ 41명(32%) △공인중개사 등이 주요사항에 대한 거짓된 언행 등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등 ‘불법중개·매개’ 41명(32%) △부동산에 대해 정당한 소유권이 없음에도 실권리자인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편취한 ‘無권한 계약’ 27명(21.1%) △권리관계 허위고지 9명(7.0%) △보증금 미반환 7명(5.5%) △위임범위 초과 계약 3명(2.3%) 순이었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총 145명이었으며, 피해금액은 약 104억 원이었다. 1인당 피해금액은 5천만 원 이하가 77명(53.1%), 5천만 원~1억 원 이하 36명(24.8%), 1억 원~2억 원 이하 29명(20.0%), 2억 원 초과가 3명(2.1%)이었다.

피해자 나이대별로는 30대 43명(29.7%)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31명(21.4%), 50대 20명(13.8%), 20대 16명(11.0%), 60대 9명(6.2%) 순이었으며, 26개(17.9%)의 법인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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