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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는 과도한 행정제재”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07-31 20:11 게재일 2023-08-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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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에 적발됐다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제재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31일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에 적발됐다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대구 동구의 한 거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PM을 약 500m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원동기장치자전거뿐 아니라 1종 면허까지 모두 취소됐다.

이에 A씨는 종별 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며 해당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허 판사는 “경찰이 내린 처분은 운전면허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A씨가 차량을 이용한 제품 납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채무가 많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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