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형사 재판에서 배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이모(42) 판사가 소속된 법원이 이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8월부터 형사 재판에서 배제되고 가압류, 가처분, 경매, 파산 등 민사신청 사건만 담당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원은 이달 17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이 판사의 혐의 사실을 인지했다.
통보받은 직후 법원 정기 휴정기가 끝나는 8월부터 형사재판에서 이 판사를 배제하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전국 법원은 이달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하계 휴정기로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판사가 적발된 후 한달가량 재판을 진행한 데다, 법원 역시 피의사실을 인지한 뒤 일주일가량 이를 용인해 ‘늑장 대처’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 판사의 사건을 송치받고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