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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배상책임보험, 교권보호 될까

안병욱 인턴기자
등록일 2023-08-01 19:53 게재일 2023-08-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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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5년간 보상은 총 8건<br/>보상사례 적고 아동학대건 안돼<br/>전담변호사 모르는 교사도 많아<br/>교권침해 방지대책 실효성 의문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발표한 교육부의 교권 침해 대책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기존에 시행하던 ‘교원 배상 책임 보험’(책임보험)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보험은 교원의 법률상 손해를 보상,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민사소송 관련 최대 2억 원, 형사소송 관련 최대 5천만 원 한도에서 보상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기존 보상사례가 적어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7개 시·도 교육청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교육부에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는 7천724건이었다. 이에 반해 4년 동안 책임 보험을 통해 보상한 건수는 전체 70건에 불과했다.


대구시교육청도 2019년부터 5년간 약 12만4천 명이 단체가입했지만, 보상은 4건(약 2천만 원)에 그쳤다. 경북은 같은 기간 약 16만2천 명이 가입됐지만 4명(약 540만 원)에게만 보상됐다. 이는 소송을 통해 무죄판결 받은 경우에만 보장되기 때문이다.


책임보험 제도와 함께 시행된 ‘교권 전담 변호사’(전담 변호사) 제도도 마찬가지다. 전국 17개 교육청은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소속된 전담 변호사를 통해 교권 침해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지난달 1일까지 658건의 법률상담을 지원했다. 하지만 전담 변호사는 교육청 소속 직원이 되면서 법정 변호는 할 수 없어 소송 전 법률 자문 등에만 활동이 국한됐다. 경북은 아예 전담 변호사를 채용하지 않았다. 문제는 정작 혜택을 누려야 할 현직 교사들이 위 제도들이 있는지 조차 잘 모른다는 것이다. 대구의 중학교 교사 A씨(31·여)는 “지난 5년 동안 근무했지만 둘 다 처음 들어봤고, 동료 교사들에게 물어봐도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반면 교사 개인이 민간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는 늘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지난달 28일 2019년 4천283명이던 가입 교사가 올해 7월까지 8천93명으로 5년 사이 약 89% 급증했다는 한국교직원공제회 자료를 공개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인지도가 낮아 일부 교사들만 개별적으로 가입한 상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관계자는 “책임보험은 보험료에 비해 보장 사례는 적고 이마저도 아동학대 건으로 신고당하면 보상되지 않아 실질적인 교권 보호가 어렵다”며 “전담 변호사도 소송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아 기존 교권 침해 방지 대책들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교직원 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교직원 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장이 내·외부적으로 이야기는 나오고 있으나 법률상 문제 등으로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교육권 보호를 위해 ‘학부모 인식 정립 슬로건 선포 및 대시민 협약’을 통해 학부모 700여 명이 ‘학부모 선언’을 발표하는 등 교권 보호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경북교육청도 ‘교권 보호 긴급 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교권 보호 긴급 대책을 발표하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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