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모두 7번 처벌받은 A씨는 지난해 11월 또다시 술을 마신 채 대구 동구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인 것으로 단속됐다.
A씨는 횡단보도를 앞두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당시 2살 아이를 안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놀란 30대 남성이 넘어져 다쳤다.
이 판사는 “여러 차례의 선처에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이상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지난 2017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