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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음주운전… 8번째 적발된 60대 징역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08-01 19:53 게재일 2023-08-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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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여년 동안 7번의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던 60대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8번째 적발되면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모두 7번 처벌받은 A씨는 지난해 11월 또다시 술을 마신 채 대구 동구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인 것으로 단속됐다.

A씨는 횡단보도를 앞두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당시 2살 아이를 안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놀란 30대 남성이 넘어져 다쳤다.

이 판사는 “여러 차례의 선처에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이상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지난 2017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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