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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뚫어 기름 절도… 21억 챙긴 8명 검거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3-08-03 19:54 게재일 2023-08-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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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총책·시설설치·유통업자 등<br/>5명 구속…석유 12만5천ℓ 가환부
주유소 뒤편 야산에 매설되어 있는 유압호스.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약 21억 원 상당의 석유를 절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경북경찰청은 3일 송유관 석유 전문 절도범 및 장물업자 등 8명을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으로 검거하고, 그 중 5명을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 등 6명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북 소재 주유소의 유류저장소를 빌려, 그곳에서 약 300m 떨어진 국도변 지하 2m에 매설된 송유관과 고압호스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석유 121만ℓ(약 21억 원 상당)를 빼내어 절취하고, 장물업자 B씨 등 2명은 절취된 석유임을 알고도 취득해 대구·경북·대전·충남 등 주유소에 유통한 혐의다.


이들은 총책, 시설물 설치 기술자, 석유 절도 작업자, 장물 유통업자 등 전문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총책은 이 과정에서 서로의 신분을 알지 못하게 차단하는 등 치밀하게 절도 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송유관 석유 전문 절도범들이 최근 출소 후에 같은 범행을 계속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이 송유관 석유 유출 과정에서 대규모 토양 오염 혹은 대형화재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신속하게 범죄 현장을 단속해 이들을 검거하고 증거물을 확보했다.


또한, 당시 현장에서 도주한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한 달여간 끈질긴 추적 수사를 펼쳐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실제로 이들은 지난해 7월경 절취 작업 중 유류저장소 부근에서 석유를 일부 유출시키는 사고를 일으켜 주변 토양을 오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검거과정에서 총책인 피의자로부터 범죄수익금인 현금 5천여만 원을 압수하고, 현장 단속과정에서는 유류저장소에 보관 중인 석유 12만5천ℓ(2억 원 상당)를 압수해 대한송유관공사에 가환부했으며, 석유 절취 시설은 대한송유관공사의 협조를 받아 안전하게 복구했다. 또한, 토양 오염이 발생한 장소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상회복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통보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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