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남이 착오로 이체한 돈을 되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출금해 쓴 A(42)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2021년 9월 지인에게 5천만원을 보내려다가 A씨 어머니 계좌로 잘못 송금했다.
이 사실을 안 A씨는 그 돈을 B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이듬해 4∼5월 하루에 200만원씩 모두 25차례에 걸쳐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해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착오로 송금된 것을 알고도 피해금 대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