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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TK신공항건설의 과제는 속도전이다

등록일 2023-08-09 15:57 게재일 2023-08-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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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저께(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제정은 신공항 건설과 K2 후적지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제도적기반이 완결된 것을 의미한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및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신공항 예정지역 경계로부터 10㎞ 이내는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된다. 이곳에서는 국비로 기반시설 설치, 스마트도시 건설, 물류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신공항 건설로 생활 기반을 잃게 된 이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상은 당초 입법 예고안에 명시됐던 가구당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됐다. 가구 구성원에게 추가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은 1인당 250만원이다.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초과사업비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확정돼 사업의 안전성이 강화됐다.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기업 우대범위도 구체화됐다.


신공항 건설사업은 대구시가 이달 중 ‘신공항건설추진단’을 구성하면 본격 시작된다. 신공항건설추진단은 신공항 건설 업무 전담 조직이다. 추진단은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연구개발과제와 기본·실시계획, 기반시설 건설 등 전반적 업무를 수행한다. 대구시는 올 연말까지 군 공항 기부대양여 최종 심의 및 국방부와의 합의각서 체결,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대행자 선정 등을 끝내겠다는 방침이다.


대구시가 신공항 개항을 2028년으로 2년 앞당기겠다고 공식화한 만큼, 이제부터 공항 조기개항을 위한 속도전에 들어가야 한다. ‘늦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그렇다고 공기 단축으로 내실을 기하는 일에 소홀해서도 안 된다. 신공항 건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와 국방부가 국무회의에서 “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 대구시, 경북도와 원팀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고 하니, 대구시로선 든든한 우군(友軍)을 만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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