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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서 목장 탈출 암사자 1시간 만에 사살

전병휴기자
등록일 2023-08-15 19:56 게재일 2023-08-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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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캠핑장 아영객 대피 등 소동<br/>국제멸종위기종으로 합법적 사육<br/>사체처리 환경청과 논의 후 결정

지난 14일 고령군 덕곡면 옥계리 한 목장에서 사육해오던 암사자가 우리를 탈출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불안에 떨었지만 다행히 1시간여만에 엽사들에 의해 사살됐다.

고령군은 이날 오전 7시46분경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했고 직선 거리로 약700m 떨어진 사설 캠핑장의 야영객 77명도 덕곡면사무소로 긴급 대피했었다.


현장에는 경찰 127명, 소방관 26명, 군청 관계자 6명, 환경청 관계자들과 고령군 소속 엽사들이 출동해 1시간여 만인 오전 8시 36분경 사육장에서 20여m 떨어진 곳에서 긴급 출동한 고령군 엽사들에 의해 사살됐다.


사살된 암사자는 목장의 전 주인인 P모씨가 20여년간 키워 오던 것을 지난해 목장을 인수한 K모씨가 사육해 왔던 개체로 드러났다.


이 암사자는 국제멸종위기종(CITES)으로 신고 되어 있는 개체로, 대구지방환경청 허가를 받아 합법적인 절차를 거처 사육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목장은 지난 1984년부터 한우를 사육해 왔는데, 현재 이 목장에는 한우 45두를 방목 사육하고 있을 뿐 다른 동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사자 사체는 현재 환경시설관리공단 고령사업소 유해조수 냉동 컨테이너에 보관중이고 사체 처리는 대구지방환경청과 논의 후 추후 결정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계 당국은 “사자 포획 과정에서 마취를 선택하지 않고 사살을 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동물 탈출 시 표준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탈출 동물이 안전하게 원래의 우리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지만 예외 상황에서는 위험 정도나 주변 상황에 따라 마취 또는 사살을 결정할 수 있다. 특히 인명 살상이 가능한 사자의 경우 ‘위험도에 따른 동물 분류’에서 ‘위험그룹’에 해당돼 탈출 시 사살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


경찰 한 관계자는 “사자가 마취총을 맞더라도 곧장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사자가 마취제를 견뎌 내면서 산속으로 숨거나 민가로 향하게 되면, ‘인명 살상’ 같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살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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