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5명은 10대 4명, 20대 1명으로 모두 ‘협박’ 혐의를 받고 있다. 협박 혐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게시자와 대구공항 폭탄 테러 예고 글을 게시한 이에 대한 추적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게시자가 실제로 살인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살인 예비’ 혐의까지 적용하고 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