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안동경찰서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오토바이 등 굉음유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진행한 이번 합동 단속은 광복절 전후로 오토바이 등 굉음유발 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 내 오토바이 배달업체 및 견인업체 대상으로 경음기, 소음기 등 소음과 관련된 불법구조변경과 등화장치 등 허가된 구조 외 변경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 6개 업체, 17대 차량을 적발했다. /피현진기자
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북부권 기사리스트
예천군, 대형마트 4곳에 폐의약품 수거함 확대 설치
2025 안동 수(水)페스타’ 주말 이틀간 5만4000명 몰려
영주시 선비골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예천군, 농촌유휴시설 활성화 사업, 비어 있던 창고를 석송령 카페로 변신
봉화군, 난임·고령 임산부 의료비 지원 확대
“여름철 물놀이 문경시내에서 즐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