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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이 흉기 지니고 다닌 40대 징역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08-20 19:54 게재일 2023-08-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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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지난 18일 이유 없이 흉기를 지니고 다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5시 30분쯤 경북 칠곡군 왜관읍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허리띠에 꽂은 채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편의점 앞에서 빈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안으로 들어가 손님에게 욕설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흉기 소지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한 채 각 범행을 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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