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5시 30분쯤 경북 칠곡군 왜관읍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허리띠에 꽂은 채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편의점 앞에서 빈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안으로 들어가 손님에게 욕설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흉기 소지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한 채 각 범행을 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