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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동품을 국보급으로 속인 혐의 4명 무죄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3-08-21 20:08 게재일 2023-08-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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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주인·골동품상·전 감정위원<br/>법원 “참고인 진술 증거능력 없다”

제작 연대 등이 불분명한 골동품을 국보급 문화재 등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진품으로 감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화랑 주인 A씨와 골동품상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관련 협회 전 회장 C씨와 전 감정위원 D씨에게도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4년 11월 “시가 25억 원을 웃도는 고려시대 국보급 문화재인 필가(붓을 꽂아두는 물건)를 소유자가 빚 때문에 급하게 처분하려 하니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E씨에게 거래 대금으로 3억5천만 원을 받았다.

또 이듬해 E씨에게 더 높은 금액에 되팔아주겠다며 고려시대 불화를 사라고 해 8억 원 상당 유명 화가 그림과 수표 4억2천만 원을 받았다.

이어 지난 2016년에는 그에게 조선시대 해시계를 사라고 한 뒤 그림, 도자기 등 7억 원 상당 미술품과 수표 2억 원을 받았다.

이들은 제작 연대나 지역이 불분명한 골동품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와 D씨는 A씨와 B씨가 판매한 해시계에 대해 가품으로 판단하고도 협회 명의로 진품 감정 증서가 발급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핵심 증거로 제시된 참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등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 등에게 참고인들 진술을 반박할 기회가 없었던 점, 참고인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제출된 핵심 증거를 직권으로 배제했다.

또 A씨 등이 판매한 골동품들이 가품이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들이 진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도 진품인 것처럼 속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배 부장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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