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공수사부(서경원 부장검사)는 22일 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구 모 농협 전 조합장 A씨(64)와 대의원 B씨(77)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와 B씨는 선거를 1년여 앞둔 지난해 3월 14일 서로 짜고 조합장 선거에서 C씨(현 조합장)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조합원 891명에게 허위 사실이 적시된 유인물을 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유인물에는 C씨가 수익금 감소로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주지 못했다거나 지점 건물을 싸게 팔아 조합에 큰 손해를 끼쳤고 조합비로 유럽여행을 갔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해 4월 C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경찰은 B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만 송치했다.
A씨가 범행을 지시하거나 직접 가담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C씨의 이의신청에 따라 직접 보완수사를 실시한 검찰은 과거 회계장부와 회의록 등을 분석해 A씨가 범행을 지시한 정황을 밝혀냈다.
검찰은 A씨가 객관적 근거 없이 C씨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선거권자 전원에게 발송하라고 지시한 목적은 C씨를 낙선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결과를 왜곡하고 공명선거 풍토를 저해하는 허위사실 공표 사범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