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집계 종료, 독감처럼 관리<br/>의료기관 마스크 착용의무 유지
코로나가 독감처럼 취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31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낮추기로 했다. 일상회복이 가속화되며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등급 하향으로 확진 검사와 입원 치료에 대한 비용 지원이 대폭 축소되고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도 없어진다. 전체 확진자 일일 집계도 중단된다. 다만 병원 등 의료기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안)’을 확정했다.
현재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2급으로 분류돼 있는 코로나19는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과 같은 4급으로 낮아진다.
감염병은 전염 위험성에 따라 신고 시기, 격리 수준 등을 달리해 1~4급으로 분류하는데, 4급은 가장 낮은 단계다. 코로나19는 지난 2020년 1월 국내 유입 직후 가장 높은 1급으로 분류됐고 작년 4월 25일 2급이 됐으며 이후 다시 1년 4개월여 만에4급으로 낮아지게 됐다.
4급은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그동안 시행되던 일일 전수감시, 즉 전체 확진자 집계는 종료된다. 그 대신 527개 감시기관이 참여하는 양성자 신고체계가 운영돼 감시기관 내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이 주간 단위로 발표된다.
정부는 당초 2단계 조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려 했지만, 현행대로 고위험군이 밀집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계속 착용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진단검사와 치료, 생활지원 등 지원책은 대폭 축소되거나 종료된다.
그동안 일부 혹은 전액 지원했던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RAT)는 31일 이후에는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인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를 제외하고는 전액을 피검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백신은 당초 계획대로 연1회(면역저하자 연2회) 실시하면서 접종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