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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급식 보조금 환수’ 소송 본격화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08-23 20:02 게재일 2023-08-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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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억 두고 첫 변론… 입장 팽팽
대구시교육청이 대구시의 무상급식 보조금 24억 원 환수 조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23일 본격화됐다.

이날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 심리로 진행된 보조금 환수통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에서 대구시교육청 측은 소송 대리인은 대구시가 시교육청에 지원한 무상급식 보조금은 법률상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대구시가 실시한 무상급식 특별감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환수금을 24억 원으로 산정한 기준과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앞으로 재판은 대구시가 관련 내용을 제출하면 시교육청에서 반박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무상급식 보조금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대구시는 대구시교육청이 보조금 일부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며 24억 원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당시 감사 결과, 비리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대구시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시교육청이 보조금 일부를 과소 반환했다고 판단했다.


반면에 대구시교육청은 학교급 간 발생한 여유분과 부족분을 협의를 통해 조율해 사용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의 다음 변론은 오는 11월 8일로 예정돼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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