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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송객 수수료 부가세 수백억 원 포탈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08-23 20:13 게재일 2023-08-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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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송객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백억 원을 포탈한 여행사 운영자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조세,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로 여행사 업주 A씨(42)와 세금 포탈용 도관업체(조세회피를 위해 만든 회사) 운영자 B씨(36)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바지 사장’을 내세워 만들어진 유령업체 실업주인 C씨(30) 등 3명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B씨 등이 대표로 있는 도관업체로부터 5천58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53장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 등은 A씨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거나, C씨 등이 운영하는 유령업체들로부터 각각 수천억 원어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도 있다.


A씨 등 6명은 서로 짜고 송객수수료를 특정 유령업체로 몰아 현금과 수표로 모두 인출한 뒤 해당 업체를 폐업시키는 수법으로 A씨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약 505억 원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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