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3일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기 집에서 이혼한 뒤 아이 양육 문제로 함께 사는 B씨(34·여)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5세 딸을 안고 있던 B씨를 마구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