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 교원 대신 기관 대응 체제… 학교장 책임하에 5명 내외 구성<br/>개별 학교서 처리 힘든 민원은 교육장 직속 통합민원팀 설치·운영<br/>학부모 갑작스런 연락도 민원팀에…교육활동 침해 서면사과 등 신설
교육부가 학교장 중심으로 각종 학교 민원을 처리하는 학교 민원 대응팀을 2학기부터 시범 운영한다.
여기에다 개별 학교 차원에서 다루기 어려운 민원을, 교육지원청이 대신 처리하는 통합 민원팀도 구성한다.
그동안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현장 요구를 반영해 학교장 책무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4일 공개된 시안의 큰 틀을 유지한 가운데 교육부는 추가 의견을 수렴, 민원 응대 시스템 도입 시기와 방법을 구체화했다.
교육부는 우선 교원 개인 대신 기관의 민원 대응 체제로 개선키 위해 학교장 책임하에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각 교육청·학교가 2학기부터 민원 대응팀을 자율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다.
민원 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통합 접수하고 민원 유형을 분류하게 된다.
단순 요청은 민원 대응팀이 직접 처리하고, 교직원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교직원이 처리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교육활동 침해 가능성이 높은 민원은 학교장이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개별 학교가 처리하기 힘든 민원은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속 통합 민원팀을 설치·운영한다.
통합 민원팀은 과장급, 팀장급, 변호사 등 5∼10명으로 구성된다.
교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자녀의 갑작스런 결석의 경우 학부모는 교원 개인 연락 대신 학교 민원 대응팀에게 연락해야 한다.
교육부는 향후에는 인공지능(AI) 챗봇을 개발해 단순·반복 민원이나 야간·주말 민원을 응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능형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을 개선해 지각·결석 증빙자료 등에 대한 온라인 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하지만 AI 챗봇·나이스 개발까지 시간이 다소 걸려 당장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 교육 이수’ 등의 제재를 신설할 것“이라며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