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사건 관련<br/>공수처에 검찰단장·법무관리관 <br/>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br/>1사단장 고발건 대구경찰청 수사
실종자 수색 도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건 관련, 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3일 국방부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박 전 단장측의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명시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사망사건 중 범죄 의심이 있는 경우 2022년 7월1일부터 경찰에 수사 권한을 이양했다”며 “이 사건은 ‘군에서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은 구체적 명령을 발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본래 ‘회수’는 사건을 송부한 해병대 수사단이 적용할 수 있는 단어인데 국방부 검찰단이 영장도 없이 (경찰에 보낸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를) 회수한 것 자체가 직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또 “국방부의 관련 영장에 구체적 범죄사실 없이 ‘집단항명수괴’혐의만 적시한 것 역시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유 관리관에 대해선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을 다 빼고 일반서류 넘기는 듯 넘기는 방법’을 언급한 것은 직권을 남용,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 방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유 관리관이 박 전 수사단장과 통화에서 ‘죄명을 빼라, 혐의자 및 혐의사실을 빼라’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23일 ‘군인권센터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과 경북경찰청장을 수사해 달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한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을 광역수사대에 배당했다.
군인권센터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수사자료를 국방부 조사본부가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을 고발했다.
피고발인인 경북경찰청장은 지역적으로 가까운 대구에서 맡은 것으로 알려졌고, 고 채 상병의 사망과 관련해 국방부가 경찰에 넘길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전해졌다.
/심상선기자·구경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