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법원은 심신 미약을 주장하는 A씨 측의 정신감정 의뢰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검사는 “정신감정으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 미약을 가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신감정 신청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감형 수단으로 삼으려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일 심신 미약으로 제주 119에 신고하고 가족과 통화한 후 병원에 가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했다”며 “감형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적절한 치료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안전한 시민으로 사회 복귀를 희망해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