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 1월 입소 환자 80대 B씨에게 아침 식사를 먹여줬다.
B씨는 삼킴 장애인 연하곤란 증상이 있는 환자로 음식을 먹일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하지만, A씨는 B씨가 음식물을 다 삼키지 못했는데도 계속 죽과 반찬을 급하게 떠먹였고 결국, B씨는 음식물이 목에 걸렸다.
A씨는 B씨가 음식을 거부하고 수차례 기침을 하는데도 물을 먹였고 하임리히법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B씨는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