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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급하게 떠먹여 숨지게 한 50대 요양보호사 금고형 집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08-24 20:11 게재일 2023-08-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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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4일 음식물을 잘 삼키지 못하는 환자에게 급하게 음식을 떠먹이다가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요양보호사 A씨(55)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요양원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 1월 입소 환자 80대 B씨에게 아침 식사를 먹여줬다.


B씨는 삼킴 장애인 연하곤란 증상이 있는 환자로 음식을 먹일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하지만, A씨는 B씨가 음식물을 다 삼키지 못했는데도 계속 죽과 반찬을 급하게 떠먹였고 결국, B씨는 음식물이 목에 걸렸다.


A씨는 B씨가 음식을 거부하고 수차례 기침을 하는데도 물을 먹였고 하임리히법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B씨는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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