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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아들 운다고… 머리 때려 두개골 골절시킨 친부 집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08-28 20:00 게재일 2023-08-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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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8일 우는 신생아를 폭행하고 던진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 A씨(3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을 돌보다가 울자 주먹으로 강하게 아이의 머리를 때리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아이의 머리를 총 7번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이를 수유쿠션 위로 세게 던진 혐의도 받았다. 이로 인해 B군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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