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을 돌보다가 울자 주먹으로 강하게 아이의 머리를 때리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아이의 머리를 총 7번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이를 수유쿠션 위로 세게 던진 혐의도 받았다. 이로 인해 B군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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